유학은 외국어로 공부를 하고 외국에서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 처럼, 보다 넓은 세계를 보고 인격이 독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F1 비자는 미국 내 정규 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어학원 등)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받는 대표적인 학생 비자입니다. 신청 절차부터 체류 규정, 비용 및 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1 비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입학허가서(I-20) 수령: 미국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받은 학교에 합격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I-20 양식을 발급받습니다.
  • SEVIS I-901 수수료 납부: 미국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SEVIS ID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DS-160 작성: 미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하고 확인 페이지(Confirmation Page)를 보관합니다.
  • 비자 인터뷰 수수료(MRV Fee) 납부 및 예약: 대사관 예약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결제한 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 대사관 방문 인터뷰: 유효한 여권, I-20 원본, DS-160 확인서, SEVIS 납부 영수증, 재정 보증 서류(학비 및 생활비 감당 능력 입증), 학업 계획서 등을 지참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인가”를 물어볼 것이고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필자는 “왜 한국에 돌아올 것인가” 해서 “부모님, 친척,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 라고 했더니 비웃더군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던 남자친구는 맘이 변해서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2. 비자 발급 및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시점: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부터 F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입국 가능 시점: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최대 30일 전부터 허용됩니다.
  • 소요 기간: 비자 인터뷰 예약 대기 및 발급까지 대략 2~4주가 소요되므로 학기 시작 최소 2~3개월 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체류 기간 및 Grace Period
  • 체류 자격 기간 (Duration of Status, D/S): 여권 비자 스탬프의 만료일과 무관하게, I-20 상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풀타임(Full-time) 학생 신분을 성실히 유지하는 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입국 도장에 D/S로 표기).
  • 유예 기간 (Grace Period):
    •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경우: 60일 동안 미국 내 체류하며 귀국 준비, 다른 학교로의 트랜스퍼, OPT 신청, 타 비자로의 신분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자퇴(학교 승인 하에): 15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 무단 결석 등으로 제적(Terminated)된 경우: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4. 필수 발생 비용
  • SEVIS I-901 Fee: $350
  • 비자 신청 수수료 (MRV Fee / DS-160): $185
  • 기타 비용: 여권 발급비, 증명사진 촬영비, 비자 승인 후 배송 옵션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F1 체류 연장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연장 (I-20 Extension): 학업 과정이 계획보다 길어져 I-20 만료일 전에 학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 I-20가 만료되기 전에 학교 유학생 담당관(DSO)을 통해 사유를 소명하고 I-20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어 미네소타로 가다가  연장을 하지 못해 한국에 돌아간 기구한 사연도 있습니다.  모든 문서의 기간은 정확히 확인하세요.
  • 비자 스탬프 연장: 미국 내에만 체류한다면 I-20가 유효한 한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도 합법적입니다. 단,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F1 비자 인터뷰를 다시 거쳐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H1b비자로 취업할 수도 있고,  OPT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F-1 유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임시 노동 허가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및 기간

  • 기본 기간: 학위 과정당 기본 12개월이 주어집니다.

  • STEM 연장: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하여 최대 36개월(3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유형:

    • Pre-completion OPT: 졸업 전 학기 중 사용 (사용 기간만큼 졸업 후 12개월에서 차감)

    • Post-completion OPT: 학위 취득 후 졸업 시점에 사용 (가장 일반적)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가능 기간: 졸업일 기준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학교 유학생 담당관(DSO)에게 OPT 추천 I-20 발급

    2. 미국 이민국(USCIS)에 취업 승인 신청서(Form I-765) 접수

    3. 노동허가증(EAD 카드) 수령 후 근무 시작

핵심 유의사항

  • 전공 연관성: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직종이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법적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 실업 허용 일수: 기본 OPT 12개월 동안 누적 최대 90일(STEM 연장자는 총 150일)까지만 무직 상태가 허용되며, 초과 시 학생 신분이 박탈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애도 좀 하고, 친구들도 만들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인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가지기보다는 다시 일어서고, 성장하는 유학기간이 되기 바래요!